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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대상은 본문 끝 TODO 1건이다. 기존 04 조사 기록과 제04절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새 후보는 각자의 연구에 관한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연구는 실행 의도, 시간 관리, 업무 일지, 이전 과제 경험과 시간 예측을 각각 다룬다. 서로 다른 실험의 수치를 원 논문의 결과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1. Koole·van't Spijker(2000), 실행 의도를 시험한 논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this optimistic bias may be reduced through the formation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1099-0992%28200011/12%2930%3A6%3C873%3A%3AAID-EJSP22%3E3.0.CO%3B2-U
2. Takahashi(2022), 시간 관리와 과제 시간 추정 연구의 영문 초록, PDF 6쪽: 「Study1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ning fallacy and time management by the time management behavior scale.」 https://www.jstage.jst.go.jp/article/aaostrans/11/1/11_8/_pdf/-char/ja
3. Ahmetoglu·Cox·Brumby(2020), 지식노동 시간 추정 연구, PDF 1쪽: 「This one-day diary study with 20 academics compared the tasks people aimed to achieve in the morning with what they actually did during the day.」 https://discovery.ucl.ac.uk/10098803/1/LBW_Planning_fallacy%20%2812%29.pdf
4. Thomas·Handley·Newstead(2004), 과제 경험 연구 사전인쇄본, PDF 2쪽: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information about previous tasks was linked to temporal misestimation on subsequent tasks.」 https://eprints.bournemouth.ac.uk/14503/1/CPC_paper_%28Thomas_et_al.%2C_2004%29.pdf
5. König 등(2015), Bournemouth 대학 연구 등록본 초록: 「two groups of participants performed two unrelated, laboratory-based tasks in succession.」 https://staffprofiles.bournemouth.ac.uk/display/journal-article/195605
- 검색 기록: 다섯 후보를 웹 도구로 실제 열어 본문 또는 초록을 확인했다. 초록만 열람한 자료에 대해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ScienceDirect의 별도 시간 개념 연구 페이지와 Oxford 대학 학위논문 등록본은 각각 403이었고, König 등의 사전인쇄본 후보는 시간 초과로 열지 못했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Kruger·Evans 원 논문 전문을 열어 실험별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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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는 해외 공공기관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호주 Scamwatch는 친구 사칭과 계정 탈취를 이용한 연락을 설명하지만 청소년이나 교사를 특정하지 않는다. 미국 FTC는 경품 당첨 사기를 설명하고, 청년을 노린 가짜 수표 사기에서 보전 약속을 언급한다. 각각 팬클럽 이벤트나 방송 후원 환불을 청소년에게 빙자한 사례는 아니다. 경찰청·금융감독원이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1. 호주 Scamwatch, 「Social media scams」: 「They may pretend to be a friend, family member or interested in a relationship.」 친구 사칭을 포함한 일반 안내다. https://www.scamwatch.gov.au/types-of-scams/social-media-scams
2. 호주 Scamwatch, 「Methods scammers use」: 「hacking social media accounts to message your contacts claiming to be friends in need.」 SNS 계정 탈취와 친구 사칭에 관한 일반 설명이다. https://www.scamwatch.gov.au/stop-check-protect/help-to-spot-and-avoid-scams/methods-scammers-use
3. 미국 FTC, 「Fake Prize, Sweepstakes, and Lottery Scams」(2025-09): 「Scammers use names of organizations you might recognize.」 허위 경품 당첨 안내이며 청소년 팬클럽을 특정하지 않는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fake-prize-sweepstakes-and-lottery-scams?mobile_app=true
4. 미국 FTC, 「Scammers target young adults on social media with fake check scam」(2024-07): 「They may promise to reimburse any money you send back.」 청년 대상 가짜 수표 수법이지 방송 후원 환불 사기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4/07/scammers-target-young-adults-social-media-fake-check-scam
5. 미국 FTC, 「You've Won Scams」: 「They say there are fees, taxes, or customs duties to pay.」 허위 당첨 사기에 관한 일반 안내다. https://consumer.ftc.gov/features/pass-it-on/youve-won-scams
- 반영 제안: TODO 유지. 위 해외 자료를 제10항 비고·출처에 한국 청소년 대상 세 수법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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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이전 조사 및 반영 기록의 경로를 피해 아래 1차 자료의 본문 또는 보고서 요약을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과거 현황은 현행 기준과 구분했다.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경기도의회가 복지건강국 제공 자료로 게시한 2009년 8월 말 현황표는 대한성공회살림터의 당시 대상 유형을 모자가정으로 표시했다. 이 과거 표는 현재의 자녀 나이 등 입소 조건이나 전국 당일 빈자리 창구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표 머리글 「연도 | 지역 | 시설명 | 현원 | 정원 | 유형(대상) | 비고」와 행 「대한성공회살림터 | 35 | 50 | 모자가정」.
- 출처: 경기도의회, 「여성 노숙인 방치, 사회적 문제 심각」(2009-11-20), 복지건강국 제공 2009년 8월 말 현황, https://m.ggc.go.kr/site/proom/xb/lwmkr/lawmakerpressrelease/221379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전주시의회 회의록은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다룬다. 동반입소 기준은 아니다. https://council.jeonju.go.kr/CLRecords/Retrieval2/index.php?daesu=12&hfile=12C1600425001.html&mname=12021&mode=speaker ; 서울시의회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은 지원주택 운영 논의로 전국 노숙인시설 빈자리 조회 기준이 아니다. https://ma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807cf41255a7271dd53375bcfcf0d6d582668bddc2c9d3a4661d37cbde60779832d52a4281d06fef&memberName= ; 국가기록원의 과거 노숙인 보호사업 설명은 상담 뒤 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다룬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12&pageFlag=&sitePage=1-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보고서는 결핵 환자 지원시설과 주거지원 등을 다루며 현행 살림터 동반 기준 자료가 아니다.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2262/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2-10.pdf .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에 2009년 표를 현행 입소 자격이나 빈자리로 반영하지 않는다. 살림터의 현재 동반 조건과 전국 당일 빈자리 안내 경로를 계속 확인한다.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조사 발표는 식품 물가 상승에 대한 식생활 대응을 설명한다. 이는 실제 식비 절감률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단기숙박과 월세의 동일 조건 총비용 절약률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일반 성인 가구원의 경우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를 늘리는 등 기존 식생활 패턴을 바꾸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2025-12-12), https://www.krei.re.kr/yonwoo/page/379?cmd=view&pageIndex=1&pst=504427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2022년 가계동향 원자료 분석은 가구 식품비 지출 변화다. https://www.krei.re.kr/namo/binary/files/000023/05%ED%98%B8_1.pdf ; 2025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웹 요약은 조사 범위와 소비행태를 설명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545314&cmd=view&pageIndex=2&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 2018년 가공식품 지출구조 분석은 연도별 외식비와 가공식품 지출을 비교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24?cmd=view&pageIndex=1&pst=129933 ;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 연구는 조사 설계와 외식 지출 조사 항목을 설명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101487&cmd=view&pageIndex=1 .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의 지출 변화나 조사 설계를 동일 조건의 요리 절약률로 해석할 수 없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새 절약률을 넣지 않는다. 숙박과 식사의 비교 기간, 관리비·공과금과 식재료 낭비 등을 포함한 한국의 동일 조건 총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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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8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기준일·확인일: 2026-10-28. `08*.md`의 기존 경로와 `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대조했다. 아래는 이번에 새로 연 후보이며,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열리지 않은 문서는 그 한계를 적었다.

## T1. 제43항: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를 직접 안내한 문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 자료에서 청구 수수료 또는 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를 직접 안내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가정법원의 가정보호재판 안내는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것이고, 아래 규칙 개정 안내는 국선보조인과 청구서 송달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들에 비용 안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를 추론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광주가정법원 안내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개정 안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1조 신설)」.
- 출처: 광주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 안내 https://gjgodung.scourt.go.kr/gjfamily/intro/intro_02/task_info_03/index.html ; 대법원 개정 안내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72CC001F7626109549258B6600012F0C.html (2026-10-28 열람).
- 추가 후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목록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pageIndex=90 및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pageIndex=89, 대법원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judge/1686204431813_150711.pdf, 결정 요지 https://www.scourt.go.kr/sjudge/1711961593981_175313.pdf, 입법예고 https://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gubun=1&searchOption=&searchWord=&seqnum=41 를 각각 열었으나 본문 대신 접근 제한 화면만 반환됐다. 양식 목록이나 첨부 서식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원본 서식과 수수료 안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공단 서식의 문구를 법원 안내로 바꾸지 않는다.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및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소비자원 자료는 2024년 해외직구 제품 구입가를 다시 보여 주지만 설치비 포함 가격은 아니다. 구로구의 지원사업 안내는 창문 잠금장치를 포함하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는 2005년 규격 도입 설명으로 현재 가격이 아니다. 새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소비자원 「‘24년 10월 해외직구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 구입가격」; 구로구 「지원물품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일부선택가능)」; 국가기술표준원 「타공의 표준은 설치비, 교체비, 새로운 시장형성을 감안하면 빨리 할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라 할수 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민원 주요 Q&A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293&mode=view&no=1003820815&page=18 ; 구로구 2021년 안내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key=1790&nttNo=106765&pageIndex=1&pageUnit=10 ; 국가기술표준원 2005년 보도자료 https://www.kats.go.kr/content.do?cid=12293&cmsid=240&mode=view (2026-10-28 열람).
- 추가 후보: 구로구 2022년 지원 안내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key=1790&nttNo=132029&pageIndex=9&pageUnit=10&searchCnd=SJ&searchKrwd=%EC%95%88%EC%8B%AC, 소비자원 스마트 도어록 카드뉴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mode=view&no=1003069246,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 https://council.djjunggu.go.kr/viewer/minutes/7794.do?mem_sch=09050&schwrd= 도 열었으나 요청한 최근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601062 및 수원시 안내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2&seq=20241014174316810 는 열기 시간 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기존 2020년 설치비 포함 시험값과 2024년 설치비 제외 구입값의 시점·범위를 유지하고, 지원물품이나 기관 예산을 소비자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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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기준일 2026-10-28. 기존 조사 및 반영 기록에서 이미 막혔거나 결론을 증명하지 못한 경로를 고려했다. 아래는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이며, 검색 결과의 부재는 판결의 부존재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팬픽 관련 논문은 문화·서사 연구이며, 판례집에서 확인한 사건은 음악저작물 사건이다. 학술지 목차는 서지 정보만 제공한다.
- 원문 인용: 「팬픽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배새롬 논문, PDF 6쪽).
- 출처: 배새롬, 「케이팝 아이돌 팬픽의 식민지 조선 재현」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60640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논문은 아이돌 팬픽의 서사를 분석한다. ②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 전문은 여성 팬과 한류에 관한 연구다.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2588219 ③ 김현태 등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전략 연구」 전문은 아카이브 활용 연구다. https://journal.kci.go.kr/jksarm/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06176 ④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 13』의 2007나70720 관련 판결은 음악저작물 전송 사건이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9/1047/2011/CLIKC2630833972409644_attach_1.pdf ⑤ 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관의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목차는 팬픽 논문을 열거하지만 해당 논문 전문이나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https://library.copyright.or.kr/info.do/10110/contents/2204299?checkinId=1407569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을 판례 부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T2. 제26항: 차량에 둔 호신 장비의 흉기 은닉휴대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차량에 두기만 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을 직접 적용한 판결이나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집과 시행령 별표는 과거의 일반 규정이며, 국가기록원 자료는 과거 경범죄 항목을 설명한다. 어느 것도 차량 사례의 판단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과거 시행령 별표의 행위 설명 일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Nm=%5B%EB%B3%84%ED%91%9C+%5D+%EB%B2%94%EC%B9%99%ED%96%89%EC%9C%84+%EB%B0%8F+%EB%B2%94%EC%B9%99%EA%B8%88%EC%95%A1%28%EC%A0%9C2%EC%A1%B0+%EA%B4%80%EB%A0%A8%29%0A&flSeq=30668879 (2026-10-28 확인). 과거 규정을 현행 해석으로 쓰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시행령 별표는 범칙행위 일반을 열거한다. ② 법제처 『지역경찰이 사용하는 법령집』(2015) PDF 57쪽은 당시 경범죄 처벌법 조문을 싣는다. https://www.law.go.kr/LSW/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61014&lbookSeq=66949 ③ 국가기록원 주제 설명은 과거 흉기 은닉휴대 항목을 열거하며 기관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032&pageFlag=&sitePage= (모두 2026-10-28 확인). 직접 확인한 새 후보는 세 건이다. 추가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매뉴얼 https://labor.gg.go.kr/wp-content/uploads/2022/09/%EA%B2%BD%EA%B8%B0%EB%8F%84%EC%9D%B4%EB%8F%99%EB%85%B8%EB%8F%99%EC%9E%90%EC%89%BC%ED%84%B0%EC%84%A4%EC%B9%98%EC%9A%B4%EC%98%81%EB%A7%A4%EB%89%B4%EC%96%BC.pdf 과 교육기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https://yec.gen.go.kr/xboard/board.php?keyset=W_NAME&mode=downpost&number=8235&page=1&sCat=0&searchword=%EC%9A%B4%EC%98%81%EC%9E%90&tbnum=2 을 열었으나 시간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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