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와 예약·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발주처와 제작사가 실제로 주고받는 문서를 모아 공개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도입 체크리스트, 장애 점검 가이드처럼 "맡기기 전에 정리해 두면 견적과 일정이 정확해지는" 자료들입니다.
만든 곳은 홈피나라 — 2003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예약·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힌 것들을 문서로 옮깁니다.
- 홈페이지 제작 요구사항 정의서 템플릿 — 제작을 맡기기 전에 복사해서 채우는 무료 양식. 개요·목표·기능·콘텐츠 준비·일정까지 11개 항목.
- 전자계약 도입 체크리스트 — 계약 종류별 확인 항목과 시스템 요건.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조문 근거 포함.
- 그룹웨어 도입 체크리스트 — 결재선·문서·근태·이관 범위를 정리하는 항목과 구축 방식 비교 기준.
- 재고관리 도입 체크리스트 — 품목 단위 정의부터 실사 오차 처리·엑셀 이관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와 장부 보존(상법 제33조) 근거 포함.
- 숙박·펜션 실시간 예약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객실·요금 구조부터 중복 예약 방지, 취소 위약금 자동 계산까지.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농어촌정비법 제86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19 개정) 근거 포함.
- 병원 예약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예약 화면에서 받는 증상 메모가 민감정보가 되는 경계부터 의료진별 시간표·노쇼 대응까지. 본인확인 의무화(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2024.5.20 시행), 민감정보 별도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비급여 홈페이지 표시 의무(의료법 제45조·시행규칙 제42조의2) 근거 포함.
- 골프장 예약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코스·인터벌·부별 티타임 구조부터 등급별 예약 오픈, 취소 위약금 자동 계산까지.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3분류(2023년 시행)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약금(평일 3일·주말 4일 전 무료, 카트비 제외한 코스 이용요금 기준) 근거 포함.
- 렌트카 홈페이지·예약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차종 단위로 팔지 개별 차량 단위로 팔지부터 반납 뒤에 오는 통행료·과태료 정산까지. 대여약관 시·도 신고 의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운전면허번호의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시행령 제19조), 운전자 알선 제한과 11~15인승 관광 목적 예외(같은 법 제34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약금 10% 상한 근거 포함.
- 학원관리 프로그램 도입 체크리스트 — 반 편성·수납 단위부터 중도 환불 계산과 야간 알림 발송까지. 교습비등 반환 기준(학원법 제18조·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총 교습시간 1/3·1/2 경과로 갈린다), 오후 9시~오전 8시 광고성 정보 별도 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교습비등 인터넷 표시 의무(학원법 제15조) 근거 포함.
- 티켓 예매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좌석을 어떤 단위로 팔지부터 판매 오픈 순간의 선착순 판정과 시점별 환급 계산까지. 2026년 8월 시행 개정 공연법의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와 판매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 부정판매액 50배 이하 과징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환급 기준(10일 전 전액 · 예매 후 24시간 이내 전액), 공연장 외 1천명 이상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근거 포함.
- 상담 위젯 도입 체크리스트 — 위젯에 모을 채널과 응답 담당부터 상담 기록 파기·홍보 메시지 동의까지. 상담 요청 응대의 수집 근거와 계약이 안 된 경우의 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외부 채팅 솔루션의 처리위탁 공개(같은 법 제26조·시행령 제28조), 생성형 AI 챗봇의 사전 고지 의무(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2026.1.22 시행 · 시나리오형 챗봇은 대상 아님), 단순 문의는 거래관계 예외가 아니라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정보통신망법 제50조) 근거 포함.
- 급식 관리 프로그램 도입 체크리스트 — 식수 인원 마감부터 원산지·알레르기 공지와 보존식·검수 기록 보관까지. 1회 5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과 보존식 영하 18도·144시간(식품위생법 제88조·시행규칙 제95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의 원산지 표시와 미성년자 대상 메뉴표 공개(원산지표시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4), 알레르기 식재료 공지는 학교급식에만 법정 의무(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위생 점검표·검수일지 3개월 보관과 전산 기록 허용(식약처 고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근거 포함.
- 부동산 매물관리 시스템·중개사무소 홈페이지 도입 체크리스트 — 매물 등록 양식을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에 맞추는 것부터 계약된 매물을 내리는 절차까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시행령 제17조의2 — 전용면적 ㎡·단일 가격·중개보조원 표시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 5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액(최대 500만원), 2026.7.3 고시 개정으로 바뀐 거래완료 매물 기준(관청 통보 후 3일 안에 삭제 · 계약된 매물을 미끼로 사용 금지), 확인·설명서 3년·거래계약서 5년 보존(같은 법 제25조·제26조) 근거 포함.
-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도입 체크리스트 — 운영 구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부터 거래가 끝난 뒤 이전등록 안내까지. 2026.6.3 시행 소유자 사전 동의 확인·표시 의무(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3항·제69조의5 · 플랫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2026.7.21 시행 개인 간 거래 중개 조항(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 개인 판매자 확인 정보 축소와 분쟁 시 제공 절차), 차량 대금을 받아 넘기면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매수인 15일 이내 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근거 포함.
- 고객관리 프로그램(CRM) 도입 체크리스트 — 엑셀 명단을 출처별로 나누는 것부터 퇴사 직원의 명단 반출 대비까지. 권한 기록 3년과 접속기록 1년·2년 보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8조), 1년 미이용자 파기 의무(유효기간제) 폐지, 광고 문자 사전 동의·(광고) 표기·2년마다 동의 확인(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단순 문의·회원가입은 거래관계가 아님), 유출 72시간 통지와 2026.9.11 신설 유출 가능성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근거 포함.
- 대리점 관리·발주 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 대리점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주문 원본 보존과 반품·판매장려금 정산까지. 계약 즉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공과 거래 종료 후 3년 보관(대리점법 제5조 — 과태료 5천만원·1천만원 이하),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금지와 주문 일방 수정의 구입강제 해당(같은 법 제11조·제6조, 시행령 제3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목표 미달에 따른 공급 중단·장려금 미지급 금지(시행령 제5조), 본사 귀책 반품 비용 전가 금지(시행령 제6조),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처·매출 정보 요구 금지(시행령 제7조),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면 적용 제외(제3조)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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