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59cx.md b/kr-harness/research/04-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6a9b891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59cx.md @@ -0,0 +1,17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대상은 본문 끝 TODO 1건이다. 기존 04 조사 기록과 제04절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새 후보는 각자의 연구에 관한 1차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연구는 실행 의도, 시간 관리, 업무 일지, 이전 과제 경험과 시간 예측을 각각 다룬다. 서로 다른 실험의 수치를 원 논문의 결과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Koole·van't Spijker(2000), 실행 의도를 시험한 논문 초록: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this optimistic bias may be reduced through the formation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1099-0992%28200011/12%2930%3A6%3C873%3A%3AAID-EJSP22%3E3.0.CO%3B2-U + 2. Takahashi(2022), 시간 관리와 과제 시간 추정 연구의 영문 초록, PDF 6쪽: 「Study1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ning fallacy and time management by the time management behavior scale.」 https://www.jstage.jst.go.jp/article/aaostrans/11/1/11_8/_pdf/-char/ja + 3. Ahmetoglu·Cox·Brumby(2020), 지식노동 시간 추정 연구, PDF 1쪽: 「This one-day diary study with 20 academics compared the tasks people aimed to achieve in the morning with what they actually did during the day.」 https://discovery.ucl.ac.uk/10098803/1/LBW_Planning_fallacy%20%2812%29.pdf + 4. Thomas·Handley·Newstead(2004), 과제 경험 연구 사전인쇄본, PDF 2쪽: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information about previous tasks was linked to temporal misestimation on subsequent tasks.」 https://eprints.bournemouth.ac.uk/14503/1/CPC_paper_%28Thomas_et_al.%2C_2004%29.pdf + 5. König 등(2015), Bournemouth 대학 연구 등록본 초록: 「two groups of participants performed two unrelated, laboratory-based tasks in succession.」 https://staffprofiles.bournemouth.ac.uk/display/journal-article/195605 +- 검색 기록: 다섯 후보를 웹 도구로 실제 열어 본문 또는 초록을 확인했다. 초록만 열람한 자료에 대해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ScienceDirect의 별도 시간 개념 연구 페이지와 Oxford 대학 학위논문 등록본은 각각 403이었고, König 등의 사전인쇄본 후보는 시간 초과로 열지 못했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Kruger·Evans 원 논문 전문을 열어 실험별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59cx.md b/kr-harness/research/05-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855f05b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59cx.md @@ -0,0 +1,14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는 해외 공공기관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호주 Scamwatch는 친구 사칭과 계정 탈취를 이용한 연락을 설명하지만 청소년이나 교사를 특정하지 않는다. 미국 FTC는 경품 당첨 사기를 설명하고, 청년을 노린 가짜 수표 사기에서 보전 약속을 언급한다. 각각 팬클럽 이벤트나 방송 후원 환불을 청소년에게 빙자한 사례는 아니다. 경찰청·금융감독원이 세 수법을 청소년 대상으로 정리한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직접 확인): + 1. 호주 Scamwatch, 「Social media scams」: 「They may pretend to be a friend, family member or interested in a relationship.」 친구 사칭을 포함한 일반 안내다. https://www.scamwatch.gov.au/types-of-scams/social-media-scams + 2. 호주 Scamwatch, 「Methods scammers use」: 「hacking social media accounts to message your contacts claiming to be friends in need.」 SNS 계정 탈취와 친구 사칭에 관한 일반 설명이다. https://www.scamwatch.gov.au/stop-check-protect/help-to-spot-and-avoid-scams/methods-scammers-use + 3. 미국 FTC, 「Fake Prize, Sweepstakes, and Lottery Scams」(2025-09): 「Scammers use names of organizations you might recognize.」 허위 경품 당첨 안내이며 청소년 팬클럽을 특정하지 않는다. https://consumer.ftc.gov/articles/fake-prize-sweepstakes-and-lottery-scams?mobile_app=true + 4. 미국 FTC, 「Scammers target young adults on social media with fake check scam」(2024-07): 「They may promise to reimburse any money you send back.」 청년 대상 가짜 수표 수법이지 방송 후원 환불 사기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4/07/scammers-target-young-adults-social-media-fake-check-scam + 5. 미국 FTC, 「You've Won Scams」: 「They say there are fees, taxes, or customs duties to pay.」 허위 당첨 사기에 관한 일반 안내다. https://consumer.ftc.gov/features/pass-it-on/youve-won-scams +- 반영 제안: TODO 유지. 위 해외 자료를 제10항 비고·출처에 한국 청소년 대상 세 수법의 근거로 추가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59cx.md b/kr-harness/research/07-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8b8dfbc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59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이전 조사 및 반영 기록의 경로를 피해 아래 1차 자료의 본문 또는 보고서 요약을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과거 현황은 현행 기준과 구분했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경기도의회가 복지건강국 제공 자료로 게시한 2009년 8월 말 현황표는 대한성공회살림터의 당시 대상 유형을 모자가정으로 표시했다. 이 과거 표는 현재의 자녀 나이 등 입소 조건이나 전국 당일 빈자리 창구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표 머리글 「연도 | 지역 | 시설명 | 현원 | 정원 | 유형(대상) | 비고」와 행 「대한성공회살림터 | 35 | 50 | 모자가정」. +- 출처: 경기도의회, 「여성 노숙인 방치, 사회적 문제 심각」(2009-11-20), 복지건강국 제공 2009년 8월 말 현황, https://m.ggc.go.kr/site/proom/xb/lwmkr/lawmakerpressrelease/221379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전주시의회 회의록은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다룬다. 동반입소 기준은 아니다. https://council.jeonju.go.kr/CLRecords/Retrieval2/index.php?daesu=12&hfile=12C1600425001.html&mname=12021&mode=speaker ; 서울시의회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은 지원주택 운영 논의로 전국 노숙인시설 빈자리 조회 기준이 아니다. https://ma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807cf41255a7271dd53375bcfcf0d6d582668bddc2c9d3a4661d37cbde60779832d52a4281d06fef&memberName= ; 국가기록원의 과거 노숙인 보호사업 설명은 상담 뒤 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다룬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812&pageFlag=&sitePage=1-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보고서는 결핵 환자 지원시설과 주거지원 등을 다루며 현행 살림터 동반 기준 자료가 아니다.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2262/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2-10.pdf . 모두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에 2009년 표를 현행 입소 자격이나 빈자리로 반영하지 않는다. 살림터의 현재 동반 조건과 전국 당일 빈자리 안내 경로를 계속 확인한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조사 발표는 식품 물가 상승에 대한 식생활 대응을 설명한다. 이는 실제 식비 절감률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단기숙박과 월세의 동일 조건 총비용 절약률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일반 성인 가구원의 경우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를 늘리는 등 기존 식생활 패턴을 바꾸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2025-12-12), https://www.krei.re.kr/yonwoo/page/379?cmd=view&pageIndex=1&pst=504427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2022년 가계동향 원자료 분석은 가구 식품비 지출 변화다. https://www.krei.re.kr/namo/binary/files/000023/05%ED%98%B8_1.pdf ; 2025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웹 요약은 조사 범위와 소비행태를 설명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545314&cmd=view&pageIndex=2&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 2018년 가공식품 지출구조 분석은 연도별 외식비와 가공식품 지출을 비교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24?cmd=view&pageIndex=1&pst=129933 ;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 연구는 조사 설계와 외식 지출 조사 항목을 설명한다.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101487&cmd=view&pageIndex=1 .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의 지출 변화나 조사 설계를 동일 조건의 요리 절약률로 해석할 수 없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새 절약률을 넣지 않는다. 숙박과 식사의 비교 기간, 관리비·공과금과 식재료 낭비 등을 포함한 한국의 동일 조건 총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59cx.md b/kr-harness/research/08-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44c1a83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59cx.md @@ -0,0 +1,21 @@ +# 제08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확인일: 2026-10-28. `08*.md`의 기존 경로와 `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대조했다. 아래는 이번에 새로 연 후보이며,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열리지 않은 문서는 그 한계를 적었다. + +## T1. 제43항: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를 직접 안내한 문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법원 자료에서 청구 수수료 또는 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를 직접 안내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가정법원의 가정보호재판 안내는 보호처분 절차에 관한 것이고, 아래 규칙 개정 안내는 국선보조인과 청구서 송달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들에 비용 안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를 추론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광주가정법원 안내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개정 안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1조 신설)」. +- 출처: 광주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 안내 https://gjgodung.scourt.go.kr/gjfamily/intro/intro_02/task_info_03/index.html ; 대법원 개정 안내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72CC001F7626109549258B6600012F0C.html (2026-10-28 열람). +- 추가 후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목록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pageIndex=90 및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ProDocList.work?pageIndex=89, 대법원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judge/1686204431813_150711.pdf, 결정 요지 https://www.scourt.go.kr/sjudge/1711961593981_175313.pdf, 입법예고 https://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gubun=1&searchOption=&searchWord=&seqnum=41 를 각각 열었으나 본문 대신 접근 제한 화면만 반환됐다. 양식 목록이나 첨부 서식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원본 서식과 수수료 안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공단 서식의 문구를 법원 안내로 바꾸지 않는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및 창문 잠금장치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소비자원 자료는 2024년 해외직구 제품 구입가를 다시 보여 주지만 설치비 포함 가격은 아니다. 구로구의 지원사업 안내는 창문 잠금장치를 포함하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는 2005년 규격 도입 설명으로 현재 가격이 아니다. 새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소비자원 「‘24년 10월 해외직구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 구입가격」; 구로구 「지원물품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일부선택가능)」; 국가기술표준원 「타공의 표준은 설치비, 교체비, 새로운 시장형성을 감안하면 빨리 할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라 할수 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민원 주요 Q&A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293&mode=view&no=1003820815&page=18 ; 구로구 2021년 안내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key=1790&nttNo=106765&pageIndex=1&pageUnit=10 ; 국가기술표준원 2005년 보도자료 https://www.kats.go.kr/content.do?cid=12293&cmsid=240&mode=view (2026-10-28 열람). +- 추가 후보: 구로구 2022년 지원 안내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key=1790&nttNo=132029&pageIndex=9&pageUnit=10&searchCnd=SJ&searchKrwd=%EC%95%88%EC%8B%AC, 소비자원 스마트 도어록 카드뉴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mode=view&no=1003069246,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 https://council.djjunggu.go.kr/viewer/minutes/7794.do?mem_sch=09050&schwrd= 도 열었으나 요청한 최근 소비자가를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brdId=00000007&dataStts=Y&seq=1001601062 및 수원시 안내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2&seq=20241014174316810 는 열기 시간 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기존 2020년 설치비 포함 시험값과 2024년 설치비 제외 구입값의 시점·범위를 유지하고, 지원물품이나 기관 예산을 소비자가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59cx.md b/kr-harness/research/09-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429a3133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59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조사 및 반영 기록에서 이미 막혔거나 결론을 증명하지 못한 경로를 고려했다. 아래는 웹 도구로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이며, 검색 결과의 부재는 판결의 부존재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팬픽 관련 논문은 문화·서사 연구이며, 판례집에서 확인한 사건은 음악저작물 사건이다. 학술지 목차는 서지 정보만 제공한다. +- 원문 인용: 「팬픽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배새롬 논문, PDF 6쪽). +- 출처: 배새롬, 「케이팝 아이돌 팬픽의 식민지 조선 재현」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60640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논문은 아이돌 팬픽의 서사를 분석한다. ②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 전문은 여성 팬과 한류에 관한 연구다.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2588219 ③ 김현태 등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전략 연구」 전문은 아카이브 활용 연구다. https://journal.kci.go.kr/jksarm/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06176 ④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 13』의 2007나70720 관련 판결은 음악저작물 전송 사건이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9/1047/2011/CLIKC2630833972409644_attach_1.pdf ⑤ 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관의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목차는 팬픽 논문을 열거하지만 해당 논문 전문이나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https://library.copyright.or.kr/info.do/10110/contents/2204299?checkinId=1407569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을 판례 부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량에 둔 호신 장비의 흉기 은닉휴대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차량에 두기만 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을 직접 적용한 판결이나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령집과 시행령 별표는 과거의 일반 규정이며, 국가기록원 자료는 과거 경범죄 항목을 설명한다. 어느 것도 차량 사례의 판단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과거 시행령 별표의 행위 설명 일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Nm=%5B%EB%B3%84%ED%91%9C+%5D+%EB%B2%94%EC%B9%99%ED%96%89%EC%9C%84+%EB%B0%8F+%EB%B2%94%EC%B9%99%EA%B8%88%EC%95%A1%28%EC%A0%9C2%EC%A1%B0+%EA%B4%80%EB%A0%A8%29%0A&flSeq=30668879 (2026-10-28 확인). 과거 규정을 현행 해석으로 쓰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시행령 별표는 범칙행위 일반을 열거한다. ② 법제처 『지역경찰이 사용하는 법령집』(2015) PDF 57쪽은 당시 경범죄 처벌법 조문을 싣는다. https://www.law.go.kr/LSW/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61014&lbookSeq=66949 ③ 국가기록원 주제 설명은 과거 흉기 은닉휴대 항목을 열거하며 기관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032&pageFlag=&sitePage= (모두 2026-10-28 확인). 직접 확인한 새 후보는 세 건이다. 추가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매뉴얼 https://labor.gg.go.kr/wp-content/uploads/2022/09/%EA%B2%BD%EA%B8%B0%EB%8F%84%EC%9D%B4%EB%8F%99%EB%85%B8%EB%8F%99%EC%9E%90%EC%89%BC%ED%84%B0%EC%84%A4%EC%B9%98%EC%9A%B4%EC%98%81%EB%A7%A4%EB%89%B4%EC%96%BC.pdf 과 교육기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https://yec.gen.go.kr/xboard/board.php?keyset=W_NAME&mode=downpost&number=8235&page=1&sCat=0&searchword=%EC%9A%B4%EC%98%81%EC%9E%90&tbnum=2 을 열었으나 시간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59cx.md b/kr-harness/research/10-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08e39c0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59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은 본문 끝 TODO 3건이다. 기존 기록을 참고했으나 전체 이전 기록을 빠짐없이 대조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직접 본 관련 후보도 TODO마다 5건 이상에 이르지 못했다. 검색 요약이나 접근 차단된 페이지를 원문 확인으로 삼지 않는다. 검색 실패는 문서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해당 사실관계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 판결문을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관련 1차 출처 후보를 직접 열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해당 판결 원문 확인하지 못함. +- 출처: 확인한 신규 해당 판결 없음. +- 반영 제안: TODO 유지. 사건번호와 판결 원문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확인한 다른 사실관계의 판결을 이 사건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T2. 제19항: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대법원 2017므1224 판결(2022. 1. 27.)의 전문을 열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무효 사건이며 부모 안심 목적의 합의 형식혼 사건은 아니다. 혼인신고 당시의 의사와 혼인 이후 관계 유지 의사의 상실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이를 해당 목적에 대한 직접 판결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관련 결정도 열었으나 해당 목적의 판결은 아니다. 이번에 연 신규 관련 후보는 5건에 미치지 못한다. +- 원문 인용: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출처: 대법원 2017므1224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21 ; 헌법재판소 결정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88327&mode=1 (2026-10-28 직접 열람).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9항 비고에 이미 있는 다른 목적 판결의 주의점을 유지하고, 부모 안심 목적과 판단이 나타난 판결문을 확보한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최경석의 2014년 논문 전문은 사전지시·연명의료와 성년후견을 다룬다. 의료법 제24조의2 신설 전 연구이며 임의후견인이 그 조항의 법정대리인인지 직접 판단한 자료가 아니다. 목광수·류재한의 2013년 논문은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체계에 관한 논의다. 수술에서 의사를 대리하는 행위를 다룬 별도 논문도 열었으나 환자의 동의 대리인 쟁점과 다르다. 신규 관련 후보 5건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최경석 논문은 「대리인 지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는 2014년의 연구자 의견이며 현재 의료법에 대한 공식 해석이 아니다. +- 출처: 최경석, 「사전지시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2014) https://journal.kci.go.kr/medethics/archive/articlePdf?artiId=ART001950727 ; 목광수·류재한(2013) https://journal.kci.go.kr/medethics/archive/articlePdf?artiId=ART001801600 ; 「한국의 대리수술」 https://journal.kci.go.kr/medethics/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20522 (2026-10-28 직접 열람).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계약상 의료 관련 권한과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구별하고,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이나 해당 판결을 확보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59cx.md b/kr-harness/research/11-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73d378ab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59cx.md @@ -0,0 +1,17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과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이전 기록에 없던 아래 1차 자료 일곱 건을 직접 열었다. 계정·보안 관리와 취약점 신고에 관련된 자료는 찾았으나 네 유형의 사실관계와 판결 확정 경과를 함께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에서 찾지 못한 것은 판결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확인): +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개인정보 취득 당시의 권한 등을 다룬 사건이며 퇴사 후 옛 계정 접속 유죄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728 + 2.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결정: 「정확한 최초 침투 시나리오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퇴사 개발자의 공개저장소 관련 내용은 세 가지 가정 중 하나이며, 거래지원 종료 관련 가처분이다. 퇴사자의 옛 계정 접속 유죄 판결이 아니며 표제는 항고로 표시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937 + 3. 광주지법 2008. 4. 8. 선고 2006노100 판결: 「위 파일서버는 비밀번호에 의해 통제가 되었으나」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사건이고 주문은 무죄다. 퇴사 후 옛 계정 접속 유죄 사건이 아니며 확정 경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5024 + 4. 대법원 법원도서관 2026도477 판례속보(2026. 4. 16. 선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상고기각이라고 기재한다. 선의 보안 테스트 후 신고나 해제 대행 사건이 아니다. 게시문을 확인한 것이며 첨부 판결문 본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qnum=11052&type=0 + 5. 춘천지방법원 주요판결 게시, 2022고단54: 「이른바 본사 역할을 그만둔 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 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지만 남의 계정 해제 대행을 확인한 자료가 아니고 확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게시문을 확인했으며 판결문 본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https://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60&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3937 + 6. 한국인터넷진흥원 「화이트햇 투게더 버그바운티 대회 안내」(2022. 7. 1.): 「활동내용 : 보안 취약점 신고 및 결과 리포트 작성, 중소기업 취약점 조치 후 이행 점검」. 대회 안내이지 사전 허가 없는 테스트와 사후 신고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32&categoryCode=&menuNo=205022&nttId=66805&pageIndex=1&searchCnd=&searchWrd= + 7. 한국인터넷진흥원 「Hack the Challenge 2021 대회 공지」(2021. 11. 10.): 「대회 주최자가 허용한 범위 외 공격 및 침투행위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해당 대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이며 임의의 테스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다.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32&categoryCode=&menuNo=205022&nttId=35760&pageIndex=1&searchCnd=&searchWrd= +- 확인 한계: 새 후보 중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또는 범죄 조직을 위한 계정 해제 대행을 직접 판정한 확정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법원 페이지는 웹 도구에서 본문 접근 오류가 났으며 검색 요약을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기존에 막힌 유료 판결서·사건진행 CAPTCHA 경로는 재시도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이번 자료만으로 제5·6·8·9항에 확정 판례를 추가하지 않는다. 네 유형 각각에 대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판결 원문과 확정 경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59cx.md b/kr-harness/research/13-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bb608b3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59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r59cx) +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이전 조사 및 반영 기록에서 다룬 경로를 제외하고 새 후보를 웹으로 직접 열었다. 판정은 기존 반영 이후 남은 쟁점 기준이다. 초록만 열린 논문은 초록의 범위에서만 확인했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종로구 지원 안내의 노출 대상은 의료행위 중 노출된 보건의료인 등이다. 서울시 안내는 PEP 복용 시작을 설명하지만 비용을 정하지 않는다. 화성시 지원은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이다.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지침과 HIV 검사 권고안도 각각 감염관리와 검사에 관한 자료로, 비직업적 PEP 약제의 청구 구분이나 실제 총액의 근거가 아니다. +- 원문 인용: 종로구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서울시 「PEP는 사후 예방약으로 노출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화성시 「HIV 선별검사 및 PrEP 약제비, 검사비의 일부」; 인공신장실 지침 PDF 59쪽 「혈액에 노출된 경우 예방적 화학요법 필요」. +- 출처: 종로구 보건소 [HIV·AIDS 진료비 지원](https://www.jongno.go.kr/Health.do?menuId=401312&menuNo=401312); 서울특별시 [HIV & AIDS 바로알기](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76328); 화성시 보건소 [PrEP 지원 사업](https://www.hscity.go.kr/health/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4&q_bbscttSn=20250326102118482); 질병관리청 게시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지침 제2판](https://www.kdca.go.kr/bbs/kdca/55/259896/download.do);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HIV 감염 검사 권고안](https://stiguide.kr/hiv-%EA%B0%90%EC%97%BC-%EA%B2%80%EC%82%AC-%EA%B6%8C%EA%B3%A0%EC%95%88/)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급여기준 밖 비직업적 PEP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구분 및 실제 약·검사·진료 총액을 직접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PrEP 지원이나 직업적 노출 지원을 일반 PEP 비용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통계청 보고서는 1997~2007년 수치에 관해 과거 원사인 코드를 KCD-7로 통일했다고 설명한다. 이 문구로 2020년 WHO X474의 뜻을 확정할 수 없다. 새로 연 중독 심층조사는 참여 응급실 환자 대상이며, 두 진단·후유증 연구와 주택 화재 환자 증례도 전국 사망 전수 집계가 아니다. 2024년 이후 전국 CO 사고 사망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통계청 보고서 PDF 30쪽 「본 자료중 1997년~2007년 수치는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 「과거자료의 원사인 코드를 KCD-7으로 통일하였음」; 질병관리청 학술지 「15개 참여 병원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중독환자」; 후유증 연구 초록 「visited two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Korea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20」.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12030&list_no=358260&seq=7), 2020.12, PDF 30쪽; 질병관리청 학술지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https://www.phwr.org/journal/view.html?doi=10.56786/PHWR.2024.17.14.1); [일산화탄소 측정치 비교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8392600/); [일산화탄소 중독 후 신경정신 후유증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7373910/); [화재 흡입 손상 증례](https://pubmed.ncbi.nlm.nih.gov/34521457/)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0년 X474를 일산화탄소 사망으로 단정하지 않고, 당시 제출 원자료의 코드 체계와 2024년 이후 원인·사고 의도를 함께 구분한 전국 집계를 확인한다. 응급실 표본을 전국 전수로 쓰지 않는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국내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학술대회 초록의 한국 외상 교육은 지혈대 실습을 포함하지만 교육생은 응급구조 인력이다. 새로 연 일반인 대상 지혈대 관련 연구들은 해외 실험이며 국내 일반인의 수강 가능 과정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국내 과정이 없다는 증거도 아니다. +- 원문 인용: 학술대회 초록집 PDF 267쪽 「each encompassing hands-on training」, 「trauma patient assessment + tourniquet」, 「Fifty-three EMTs participated as trainees」; 일반인 연구 초록 「The study occurred at the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campus in Bethesda, Maryland.」 +- 출처: 미국응급의학회 [MEMC23 초록집](https://www.aaem.org/wp-content/uploads/2023/08/ABSTRACT-INDEX-MEMC23.pdf), PDF 267쪽; [일반인 지혈대 적용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26302453/); [훈련 없는 지혈대 적용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1274827/); [일반인 지혈대 무작위시험](https://pubmed.ncbi.nlm.nih.gov/36165504/); [경기장 직원 지혈대 적용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0274758/); [모의 출혈 인식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4481458/) (2026-10-28 확인; 논문은 초록). +- 반영 제안: TODO 유지. 국내 일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실제 과정에서 지혈대 실습, 신청 자격, 일정과 비용을 직접 확인한다. 전문 인력 교육이나 해외 실험을 국내 일반인 과정으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59cx.md b/kr-harness/research/14-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75de63a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59cx.md @@ -0,0 +1,15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구체 문서로 제시되지 않은 1차 자료 다섯 건의 관련 원문을 직접 열었다. 과기정통부·KISA 전망은 기업의 생성형 AI 보안 위험, KISA 약관은 자사 API 포털의 키 관리, 생성형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다룬다. 가이드북은 업무상 기밀 입력 위험을, 학술논문 초록은 금융 자동화 에이전트의 외부 기능 통제를 다룬다. 이들 문구는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를 직접 겨냥한 국내 경보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직접 경보를 찾지 못했으며, 경보의 부존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2026-10-28 확인):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사이버 위협 전망」 9쪽: 「API 키 탈취, 데이터 유출,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 등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다.」 기업의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전망이다. https://www.oka.go.kr/attach/cms/board/2025/03/946ADF549CA54509AB6AC4580A3D3C6E.pdf + 2.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API 공유포털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API Key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자는 즉시 포털을 통해 해당Key를 재발급받거나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포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포털 이용 약관이며 부칙에 2026-06-01 시행이라고 적혀 있다. https://security-api.kisa.or.kr/portal/content/terms-service + 3. 생성형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생성형AI위험성 안내」: 「AI의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수집하거나응답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노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일반적 설명이다. 페이지의 게시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ai.wiseuser.go.kr/report/guidance.do + 4.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36쪽: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 정보를 올리면 자칫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기밀 입력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다. 작성자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 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ai.wiseuser.go.kr/uploads/information/%EC%83%9D%EC%84%B1%ED%98%95_AI%EC%9C%A4%EB%A6%AC_%EA%B0%80%EC%9D%B4%EB%93%9C%EB%B6%81.pdf + 5. 김광모, 「금융 자동화 에이전트의 외부 기능 연계 보안통제 모델 연구」,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22권 3호(2026), 초록: 「이 과정에서 과권한 실행, 민감정보 유출, 비인가 외부 전송, 기능 오염, 감사 추적 곤란과 같은 보안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 에이전트의 외부 기능 실행 통제에 관한 학술 연구이며 기관 경보가 아니다. 초록만 확인했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355462 +- 열람 한계: 전북교육청 게시물은 웹 열기에서 cache miss, 고용24 제안서와 나라장터 문서는 시간 초과로 열리지 않았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와 출처에 이 자료들을 중개 사이트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의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59cx.md b/kr-harness/research/17-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0a408ed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59cx.md @@ -0,0 +1,14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연구 기록에 없던 1차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김포시의 사업설명서 세 건은 치매공공후견의 심판 절차 비용 지원에 관한 예산 요구 산출내역이다. 금액은 정신감정료의 실납액이나 법원 예납액이 아니다. 전주시의 두 안내는 공공후견 대상과 절차를 설명하지만 가족이 청구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정신감정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탐색에서 두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원문 확인): + 1. 김포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보건소)」 인쇄 245쪽: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 80,000원*2건 = 160」. 표의 단위는 천원이며 본예산 요구액의 산출내역이다.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20260112133900-450262.pdf + 2. 김포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인쇄 239쪽: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 : 50,000원*1회 = 50」. 본예산 요구 산출내역이며 감정료만의 금액이 아니다. https://www.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A0000008764.pdf + 3. 김포시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인쇄 209쪽: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의 산출내역에 「50,000원*4회」가 있다. 사업 예산 요구액으로, 실제 예납액이나 집행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A0000007954.pdf + 4. 전주시 완산구 「치매공공후견사업안내」(2025-02-10): 대상자 선정 절차에 「후견인 선정 및 후견심판청구」를 적고, 가족기준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가족 직접 청구 사건의 처리기간 통계가 아니다.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990c3490189ce861e350d87&contentUid=ff8080818990c349018acafad65b28fd&dataUid=9be517a8914526ec0194ee94b3a92fba&page=112 + 5. 전주시 덕진구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2019-02-19):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 대상 기준이며 가족 청구 평균이나 감정료는 제시하지 않는다. https://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bad9295018bae4a96ac09b2&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9b223a47&dataUid=9be517a768db234b0169040c5f6c64e7&page=1748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 유지. 가족 청구 사건의 법원 접수일부터 심판까지 평균과 후견 사건의 실제 정신감정 예납액 범위를 계속 확인한다. 예산 산출액을 실제 정신감정료로 옮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59cx.md b/kr-harness/research/18-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dcf6b2bf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59cx.md @@ -0,0 +1,30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18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의 막힌 경로를 검토하고 다른 1차 자료를 열었다. 아래 인용은 직접 열린 원문만 썼다. 검색 결과만으로 규정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았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미추홀구 안내는 바우처와 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현금 지급 방식을 구별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산정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지급 방식만으로 소득 또는 재산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지급을 원칙」,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출처: 미추홀구 「첫만남이용권」, 최종수정 2025-04-17, https://www.michuhol.go.kr/welfare/content.do?sq=1384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도봉구 서울형 가사서비스 https://welfare.dobong.go.kr/dobongBokji/pgm/progrmReqst/view.do?menuNo=&reqstId=418 (별도 사업의 소득·재산 조회와 바우처 차감 순서); 화천군 디딤씨앗통장 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2485 (통장 적립 안내); 과천시 임신·출산·양육지원 https://www.gccity.go.kr/dept/contents.do?mId=0212020400 (지원사업 안내). 모두 2026-10-28 확인. 이번에 확인한 새 후보 4개는 직접 산정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화천군 첫만남 안내는 이전 기록에 있어 새 후보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바우처와 디딤씨앗통장 현금에 각각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조사 규정이나 담당기관의 직접 해석이 남았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소득세법 개정이유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조정을 설명한다. 수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판단은 아니다. 세 급여 각각의 현행 국내 소득세 해석을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 2017-12-19 개정,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1565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기획재정부 자녀세액공제 재검토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45664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243 ; 원주시 출산장려시책 https://www.wonju.go.kr/welfare/contents.do?key=2268 ; 법제처 생활법령 100문100답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AstSeq=266&sortType=21 ; 국회 제362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https://archives.nanet.go.kr/upload/namo/files/000035/%EA%B5%AD%ED%9A%8C%ED%9A%8C%EC%9D%98%EB%A1%9D_20%EB%8C%80_362%ED%9A%8C_2%EC%B0%A8_%EB%B3%B4%EA%B1%B4%EB%B3%B5%EC%A7%80%EC%9C%84%EC%9B%90%ED%9A%8C.pdf (모두 2026-10-28 확인). 세액공제·재정 전망·급여 안내·회의 자료로, 세 급여 수령액 자체의 현행 소득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강남구 웹진 후보는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확인에서 제외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기존 OECD 자료와 회의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 세 급여 각각에 적용되는 국내 조문 또는 직접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성남고용센터 안내에는 30일 기준 220만 원이 나오지만 2027년 적용 고시라는 표시는 없다. 고용노동부의 2027년 자료는 예산안이며 개인별 상한을 확정하는 고시가 아니다. +- 원문 인용: 「(정부) 급여(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급」 +- 출처: 성남고용센터 「센터에서 하는 일」, https://www.work.go.kr/seongnam/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menuCd=40220&subMenuCd=40208&subNaviMenuCd=40220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고용노동부 2027 예산안 카드 https://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60900217 ; 고용노동부 육아수당 예산안 카드 https://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60900652 ; 광명고용센터 안내 https://www.work.go.kr/gwangmyeong/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menuCd=40220&subMenuCd=40208&subNaviMenuCd=40220 ; 안산고용센터 FAQ https://www.work.go.kr/ansan/qnaPlace/faq/faqList.do?commonCd=40208&mainCode=3&subCode=1 ;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669 (모두 2026-10-28 확인). 예산안·안내 또는 과거 전망이며 2027년 확정 상한 고시가 아니다. FAQ의 과거 수치를 2027년 수치로 쓰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기존 본문의 2027년 정부안 225만 원은 확정 고시로 바꾸지 말고, 후속 고시의 본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목과 이득 칸을 갱신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59cx.md b/kr-harness/research/20-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f90445b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59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기존 2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하여 이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로를 열었다. 아래 인용은 검색 요약이 아닌 열린 원문에서 확인했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한국 병원 투여 실태와 약값 청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들은 한국 병원 분만의 전국 투여율이나 해당 주사 약값을 분만 때 따로 청구하는지에 답하지 않는다. 테네시 연구는 미국 지역 자료이고, 아프가니스탄 조사와 미국 혈우병 코호트 역시 한국 전체 분만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 안산시의 지원 안내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 약의 청구 기준이 아니다. +- 원문 인용: 「Chart reviews were conducted at Nashville-area hospitals for 2011–2013 and Tennessee birthing centers for 2013」. +- 출처: Marcewicz 등, *Parental Refusal of Vitamin K and Neonatal Preventive Services*, 초록, 미국 CDC 자료실 https://stacks.cdc.gov/view/cdc/46897/cdc_46897_DS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원문을 연 신규 후보: [미국 CDC MMWR 테네시 보고](https://www.cdc.gov/mmwr/pdf/wk/mm6245.pdf) 901쪽, [아프가니스탄 2016년 모자보건 현장조사](https://platform.who.int/docs/default-source/mca-documents/policy-documents/report/AFG-CC-31-01-REPORT-2016-eng-MNH-QoC-Assessment-Report.pdf) PDF 45쪽, [미국 혈우병 영아 코호트](https://stacks.cdc.gov/view/cdc/44638/cdc_44638_DS1.pdf?download-document-submit=Download) 6쪽, [안산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안내](https://www.ansan.go.kr/health/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659). 모두 2026-10-28 열람. 해외 조사 수치와 다른 지원사업을 한국 병원 실태나 해당 약제 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를 유지하고, 전국 병원 투여율과 해당 약제의 실제 청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이 접종 연기 사유가 아니라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중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게시한 2021년 중국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을 모두 접종 금기가 아닌 상태로 명시한다. 이는 중국 자료이므로 한국의 직접 지침을 요구하는 TODO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현행 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not contraindications to vaccination: physiological jaundice, breast-milk jaundice」. +- 출처: 중국 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Childhood Immunization Schedule for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Vaccines — China (Version 2021)*, Other Medical Conditions, https://en.ndcpa.gov.cn/gjjkjywwz/PublicServices/common/content/content_1984550952445054976.html (2026-10-28 확인). +- 추가로 원문을 연 신규 후보: [몰타 정부 예방접종 안내](https://primaryhealthcare.gov.mt/en/immunisation/)는 금기가 아닌 목록에 신생아 황달을 쓰지만 유형별로 나누지 않는다. [브루나이 보건부 2017년 지침](https://platform.who.int/docs/default-source/mca-documents/policy-documents/guideline/BRN-CH-14-05-GUIDELINE-2017-eng-National-Immunisation-Program-Guideline.pdf) 10쪽은 신생아 황달의 과거력을 다룬다. [뉴질랜드 Medsafe 게시 자료](https://www.medsafe.govt.nz/profs/class/Agendas/Agen58/5.6.2%20-%20Binder_Combined%20appendices.pdf) PDF 191쪽은 신생아 황달을 쓰는 구판 자료다. [호주 Royal Children's Hospital 황달 지침](https://www.rch.org.au/clinicalguide/guideline_index/Jaundice_in_early_infancy/)은 황달 평가·치료를 다루며 한국의 접종 판단 근거가 아니다. 모두 2026-10-28 열람. +- 반영 제안: TODO 유지. 중국 자료는 제3항 비고의 국외 보조 근거 후보로만 검토하고, 한국 자료에서 두 유형을 직접 다룬 문장을 계속 찾는다. 병적 황달을 포함한 모든 황달이 접종 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59cx.md b/kr-harness/research/26-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fec558535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59cx.md @@ -0,0 +1,21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26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새 경로를 찾았다. 검색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래에 열람 여부를 구분했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26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안요청서는 시행령상 조사 대상 사업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 설계다. 분류체계의 전자상거래는 조사 분류이지 특정 자사몰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 해석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조사대상)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 정비 및 표본조사 수행」; 「2026년 분류체계는 연구진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 +- 출처: 「2026년 부가통신 사업자 현황 및 시장 심층조사」 제안요청서, 2026년 2월, 2~3쪽, 조달청 게시본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63244&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2항 비고와 TODO 유지.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쇼핑몰의 구체적인 제공역무를 직접 판단한 담당 기관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은 쟁점이다. +- 조사 한계: 신규 관련 1차 문서 원문 다섯 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방통위 문서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47647 는 크기 제한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가이드 https://www.sbiz.or.kr/dynamic/file/afieldfile/ssup2_1/1189748/2014/12/19/5.%20%EC%B0%BD%EC%97%85%EA%B0%80%EC%9D%B4%EB%93%9C_%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pdf 는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본문을 열지 못해 확인으로 세지 않았다. 폐업 안내와 중앙전파관리소 리플렛은 이전 기록에서 이미 확인한 자료여서 신규 근거로 세지 않았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원칙은 온라인 비디오물의 재생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명한다. 같은 위원회의 가이드는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과 초기화면 예시를 설명한다. 이 문서들은 실시간 송출 자체의 법적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재생 특성에 관한 문구는 기존 등급분류 기준에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 원문 인용: 「온라인 비디오물은 구간별 재생, 반복 시청하거나 빨리 보기 등 배속 시청이 가능하여 특정 장면이 맥락 없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영상은 등급, 내용정보, 상호, 등급분류번호 등 비디오물 초기화면 표시사항을 예시로 만든 영상입니다.」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원칙」 https://www.kmrb.or.kr/main/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61&mi=1086 ;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예시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2&mi=1105&nttSn=7740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3항 비고와 TODO 유지. 유료 다시보기 중심의 서술을 실시간 송출로 확대하지 않는다. 실시간 송출 자체를 직접 다룬 해석이나 판례가 필요하다. +- 추가로 원문을 연 후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2&currPage=1&mi=1105&nttSn=7735 는 2024년 5월 1일 시행된 표시 변경을 설명한다. 2026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소개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06&mi=1103&nttSn=97754 는 2025년 현황과 통계를 소개한다. 연감 첨부 본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목록 https://www.mcst.go.kr/site/s_minwon/eMinwon/formatCivil/formatCivil/formatView.jsp?pCmd=SELECT&pCodecd=10 도 열었으나 56차에 이미 열어 신규 후보에서 제외했다. 신규 후보 원문은 네 개이며 모두 주변 자료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59cx.md b/kr-harness/research/30-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b60ea1c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59cx.md @@ -0,0 +1,14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30절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해, 기존 판례 검색과 막힌 첨부 다운로드 대신 새 공식 자료를 열었다. 아래 인권위의 판단·고발은 법원 판결이 아니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인권위 자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독방 격리 등을 조사하고 관계자를 고발한 별도 사례를 확인했다. 대상인 하동 서당이나 합숙 교습소의 판결은 아니다. 진주지원 2021고단881과 하동 사건의 동일성, 선고일·확정 여부·감금 포함 여부, 서울 합숙 교습소 판결의 사건번호와 죄명,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는 새 법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 지부 대표 A와 시설거주자를 학대, 폭행한 종사자 B, C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는 인권위 고발과 권고에 관한 문장이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생활 장애인 폭행, 횡령 시설장 등 3명 검찰 고발」(2013-08-12),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608274&displayType=&menuLevel=3&menuNo=91&month=&page=31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year=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① 인권위 「인권위,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등」(2011-12-06)은 장애인생활시설 조사·고발로 대상 판결이 아니다.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603413&displayType=&menuLevel=3&menuNo=91&month=&page=313&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year= ② 인권위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2025-08-25)는 조기 사교육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421&menuLevel=&menuNo=&page=29&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③ 인권위 「인권위, 인권침해 직권조사 거부·방해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 부과」(2026-03-19)는 정신의료기관 조사 방해에 관한 것이다.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902&displayType=&menuLevel=3&menuNo=91&month=&page=5&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year= ④ 인권위 「환자 4명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고」(2026-10-06)는 별도 정신의료기관의 고발·권고다. https://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2352&menuLevel=3&menuNo=91&page=1&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첫 출처를 포함해 다섯 건 모두 대상 판결을 증명하지 않는다. +- 열람 실패: 다른 인권위 후보 세 건은 웹 도구에서 시간 초과 또는 캐시 오류가 났고, 대검찰청 PDF 후보들은 지원되지 않는 콘텐츠 형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브에이전트가 이전에 실패한 대검 수사사례 PDF 경로를 다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사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과 비고는 그대로 두고 TODO 유지. 진주지원 판결서와 항소심의 법원 자료로 사건 동일성·선고·확정·죄명을 확인하고, 서울 합숙 교습소 판결문 및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59cx.md b/kr-harness/research/32-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e540a99e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59cx.md @@ -0,0 +1,13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이전 32절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이미 막힌 PACER 로그인, 차단된 도켓과 추측 PDF 경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아래는 웹 검색 후 본문을 직접 연 결과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경로로 이 사건의 소장, 가처분 관련 원고 서면, 9월 3일 지방법원 심리 녹취록을 직접 열었다. 모두 이후의 10월 말·11월 제출 여부나 제1순회 변론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과거 문서다. 기준일 2026-10-28에 10-30, 11-02, 11-09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일정 변경 여부와 구두변론 지정 여부를 확인할 최신 사건별 법원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PACER 전체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녹취록 표지 「Motion Hearing」「September 3, 2026」, 「No. 1:26-cv-13799-FDS」. 원고 서면 표지에는 「A PRELIMINARY INJUNCTION OR, ALTERNATIVELY, SUMMARY JUDGMENT」와 「Document 4-1 Filed 08/18/26」이 있다. 이 문구는 현재 일정을 뜻하지 않는다. +- 출처: 지방법원 심리 녹취록, NAFSA 제공 원문 PDF https://www.nafsa.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PI%20Hearing%20Court%20Transcript.pdf ; 원고 서면 ECF 4-1, Presidents’ Alliance 제공 원문 PDF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8/DS-PI-motion-as-filed-Presidents-Alliance-et-al-v.-DHS-8.18.26.pdf ; 소장 ECF 1, 같은 단체 제공 원문 PDF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6/08/DS-Complaint-Presidents-Alliance-et-al-v.-DHS.pdf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 후보와 한계: 공동원고가 직접 작성한 8월 18일 소 제기 성명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press/coalition-files-federal-lawsuit-challenging-rule-ending-duration-of-status/ , 9월 3일 심리 성명 https://www.nafsa.org/about/about-nafsa/statement-court-hearing-dhs-rule-ending-duration-status-international-students , NAFSA 보도자료 목록 https://www.nafsa.org/about/newsroom/press-releases , D/S 안내 https://www.nafsa.org/duration-status-rule-portal 도 직접 열었다. 이 자료는 당사자 발표 또는 목록이지 사건별 최신 법원 명령이 아니며 미래 일정 확인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새 경로에서 직접 연 법원 원문은 세 건뿐이므로, 유의미한 새로운 법원 1차 출처 다섯 건을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원고 현황 페이지는 이전 기록에서 이미 조사했고 최신 법원 명령을 대신하지 못한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이득·비고에서 일정이 바뀌지 않았거나 구두변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 지방법원과 항소심의 사건별 최신 기록으로 세 제출의 실제 여부, 기한 변경과 구두변론 지정을 다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59cx.md b/kr-harness/research/33-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5a65624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59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본문 TODO 순서대로 조사했다. 이전 기록과 반영 기록에 없던 1차 후보를 웹에서 직접 열었다. 과거 자료는 당시 자료로만 읽고, 본문을 열지 못한 후보는 확인 사실에서 제외했다. 판정은 이번 조사에서 남은 쟁점이 풀렸는지에 관한 것이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하남시와 전주시의 치매공공후견 안내는 청구 절차와 비용 지원을 설명한다. 가족의 성년후견 청구 시 송달료 예납 인원에 사건본인을 넣는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은 과거 절차비용 지원 예산이며 평균 소요기간이 아니다. +- 원문 인용: 하남시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전주시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출처: 하남시 보건소 치매공공후견제도 https://www.hanam.go.kr/health/contents.do?key=13736 ; 전주시 치매공공후견사업 보도자료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ff8080818b5bc5cf018ba8ca7216641f&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87fe3960&dataUid=9be517a8874b82ad018933a2a8731a13&page=610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전주시 보건소 https://health.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204008008000 ; 고성군 2025 지역보건의료계획 PDF 107쪽 https://council.goseong.go.kr/attach/record/GOSEONG/appendix/a09/A006698.pdf ;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PDF https://dams.pa.go.kr/dams/DOCUMENT/2024/10/30/DOC/SRC/0A04202410301451143453841018487.pdf (모두 2026-10-28). 새 자료에서 두 쟁점의 답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에 사건본인 포함 여부를 사건 유형에 맞춰 확인하고, 평균은 집계 대상과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과 감독의무자 책임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현대해상의 H주택화재상해보험 Hi2404 가족형 특별약관에도 심신상실 면책 문구가 있다. 이 약관은 주택 내 화재와 누수 사고를 제외하는 별도 상품이다. 성년 피후견인의 사고에 대한 다른 피보험자인 감독의무자 자신의 책임까지 면책되는지 판단한 판결이나 조정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가족형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6호). +- 출처: 현대해상 「현대해상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Hi2404)」 약관 PDF 128쪽 https://mdirect.hi.co.kr/dhNAS/terms/CM178H_2024040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NH농협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1901」 약관 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insdocument/provide/N71194308_agree.pdf ;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약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370010_0_20230918_file1.pdf ;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https://vms.or.kr/attachDownload.do?attach_seq=1305724&board_seq=130024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FAQ https://www.ssif.or.kr/complaints/faq.php (모두 2026-10-28). 뒤의 세 문서는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에 대한 판정 근거가 아니다. 보험사 약관 일부 후보는 웹 열기에서 오류 또는 시간 초과여서 인용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에 이 약관의 면책 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보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TODO를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약관 및 직접 관련 판결·조정례를 확인한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액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남양주시의 2025년 도비 사업 안내는 차량 핸드컨트롤러를 지원 품목으로 열거하고 1인당 연간 한도를 적는다. 이는 당시 사업의 전체 한도이며 해당 장치의 실제 지급액이나 설치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아니다. 새 자료에서도 두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휠체어가방,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차량 핸드컨트롤러 등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 출처: 남양주시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도자료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8&key=2498&nttNo=492363&searchCtgry=%EB%8C%80%ED%91%9C%ED%99%88%ED%8E%98%EC%9D%B4%EC%A7%80 (2026-10-28 확인). +- 추가로 연 후보: 부산시보의 2021년 고용공단 지원 안내 https://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curPage=136&dataNo=65407&srchBgnde=2013-04-10&srchEndde=2023-04-10&srchKey=sj ; 국립재활원 2020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정보 안내서 https://knat.go.kr/knw/depository/158814496894404.pdf ; 보건복지부 2021 복지 안내서 https://www.mohw.go.kr/upload/140/202105/1620097349797_20210504120230.pdf 및 2020 복지 안내서 https://www.mohw.go.kr/upload/140/202005/1589363341693_20200513184902.pdf ; 법제처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https://easylaw.go.kr/CSP/common/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3&csmSeq=1001&popMenu=ov (모두 2026-10-28). 과거의 전체 지원 한도를 현재 개별 품목 가격이나 설치비로 쓰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남양주시 2025년 자료는 기존 경기도 사업의 과거 사례로만 덧붙일 수 있다. 설치비 포함 견적과 지자체의 해당 품목별 지급액·본인부담은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2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59cx.md b/kr-harness/research/34-r59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4fb9153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59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r59cx, 2026-10-28)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소비자 조사 심층분석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속성 중요도를 조사한 것이며 개별 제품의 소매가격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용량 변경 실태조사 본문도 조사 대상과 용량 변화를 다루며 이 식품의 소비자 가격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려제약 반기보고서는 대상 제품 출시를 적지만 주요 제품 가격변동표에는 다른 세 제품만 나온다. 회사 공시는 공공기관의 소매가격 조사가 아니다. 식약처 고시 게시문은 다른 식품 유형의 기준에 관한 것이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금액은 검사 수수료다. 조사한 범위의 결과이지 공공 가격자료 전체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영양, 안전성, 인공첨가물 첨가 여부 속성 순으로 중시되고」(농촌경제연구원 심층분석 109쪽); 「참가격 내 가공식품(209개)」을 포함한 상품을 대상으로 「용량변경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레스큐라이트부스트액' 출시(2025.04.06)」 및 「당사의 제품 및 상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을 판매기준으로 산출」(고려제약 반기보고서);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암환자용 식단형식품의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식약처 게시문);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 열량 |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114,000」(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 안내).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31021/1/C2023_47-2.pdf ; 한국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div=kca_2402&linkId=647&menuId=MENU00307 ; 한국거래소 KIND, 고려제약 2025년 반기보고서 https://kind.krx.co.kr/external/2025/08/14/000750/20250814002172/11012.htm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2-48호 게시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02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수입식품 정밀검사 안내 https://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380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마지막 자료는 검사기관의 1차 안내이며 공공 소비자 가격 근거가 아니다. 식약처는 게시문만 확인했다. +- 추가 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같은 2023년 조사 요약본 https://www.krei.re.kr/namo/binary/files/000024/2313_Leflet_3.pdf 도 열었으나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판매가격은 아니다. 심층분석의 다른 주소 https://www.krei.re.kr/attach/pdf/C2023_47-2.pdf 는 404, 식의약 R&D 보고서 사본 https://rsplab.kau.ac.kr/upfile/2024/07/20240701164958-5649.pdf 는 502로 열리지 않았다. 실패한 자료의 검색 요약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8항 비용 칸의 병원 밖 소비자 값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해당 유형의 동일 제품·규격과 병원 밖 실제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 원문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a593eaec6..fd4de4a55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5,3 +205,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10-28 09:27~09:45 56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6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같은 날 HUMAN-ACTIONS.md를 만들어 남은 TODO 32건(셈을 다시 해 30→32)을 사람 행동 유형별로 정리했다: 판결서 신청 3, 정보공개청구 4, 법령해석·기관 질의 10, 창구 문의 3, 유료 DB 2, 편집 판단 7, 날짜 대기 3. 49~56차 여덟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09:47~10:03 57차(codex gpt-6.1-terra, 기록 NN-r57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모든 기록이 「TODO 유지」. 49~57차 아홉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남은 32건은 HUMAN-ACTIONS.md의 사람 행동(판결서·정보공개청구·법령해석·창구 문의·유료 DB·편집 판단)이나 날짜(F-1 항소심 10-30·11-02·11-09, 2027 육아휴직 급여 상한 고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공개 웹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 대기 항목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 - 10-28 10:06~10:19 58차(codex gpt-6.1-terra, 한 Orca 터미널에서 run-cx-round.sh로 3갈래 동시 실행, 기록 NN-r58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3절 TODO 줄 한 문장(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심신상실 면책, 약관 PDF 직접 대조, 좁은 재검토 pass)뿐. 11절 익명 해설서 사례와 05절 해외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49~58차 열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10:20~10:33 59차(codex gpt-6.1-terra, run-cx-round.sh 3갈래, 기록 NN-r59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부분 해결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33절 현대해상 Hi2404 가족형 특약 심신상실 면책(같은 사례 추가일 뿐 쟁점 그대로), 33절 남양주시 2025 핸드컨트롤러 연 150만원(경기·파주와 같은 한도, 실제 비용 아님), 20절 중국 국가예방접종 일정의 황달 비금기(한국 지침 아님). 49~59차 열한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같은 지시문의 전 절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가 지나면 풀릴 수 있는 32절(F-1 항소심 10-30·11-02·11-09)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